尹 대통령, 충북 영동군·전북 완주군 등 5곳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록 2024.07.15 14:27:27 수정 2024.07.15 14:27:27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사전대비 태세에 만전 기해달라" 당부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선포지역은 시군구 단위로는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이, 읍면동 단위로는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이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사전 피해조사가 완료된 지역으로, 정부는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합동조사 등을 실시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면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우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해서 마음이 무겁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게 "이번 주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므로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응급 복구, 피해조사 등을 실시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사전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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