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보다 수령액 낮아"

등록 2024.08.08 09:05:38 수정 2024.08.08 09:05:48
신정아 기자 jashin2024@youthdaily.co.kr

가입 기간 20년 이상 시 공무원·사학연금 수급자 수령액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2배 가량 많아

 

【 청년일보 】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령액이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령액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정인영·권혁창·이예인 연구원은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비교연구' 보고서에서 기초연금 수급을 고려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간의 급여 형평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과 공무원·사학연금 소득재분배 적용비율을 감안해 시뮬레이션 모형을 만들어 분석한 결과,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일 경우 공무원·사학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최소 1.95배에서 최대 2.64배 많은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입 기간이 10년이고 월 소득이 100만원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액과 공무원·사학연금 수급액의 격차는 다소 줄어들었다.

 

연구진은 이러한 격차의 원인으로,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가입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 기간보다 훨씬 길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아울러 특수직역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보다 훨씬 많고, 연금 가입자 전체의 연금수급 전 3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에 있어 특수직역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높다는 점을 들었다.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노후 수령 연금액을 산출하는 소득 기준이다.

 

연구진은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등 공적 연금제도 간 급여 형평성을 제고하고, 일반 국민의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를 통한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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