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만족도 제고"...세종교육청, '새내기 도약 휴가' 도입

등록 2024.11.21 14:18:54 수정 2024.11.21 14:18:54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세종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 청년일보 】 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공직 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해 세종시가 나선다.

 

세종시교육청은 특별휴가 제도를 신설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의회와 협력해 '세종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 본청과 각 학교, 직속기관에 안내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새내기 도약휴가 신설,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 도입, 경조사 휴가 일수 확대 등이다.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저경력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3일의 특별휴가를 부여, 저경력 공무원들의 초기 업무 적응과 자기 계발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공무원들에게 부여하는 장기재직 휴가는 20일에서 30일로 늘렸으며, 연가 일수가 부족한 저연차 공무원들을 위해 시간외근무시간을 수당 대신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부여되던 경조사 휴가도 기존 1일에서 3일로 확대해 가족과 함께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주희 시교육청 행정국장은 "이번 복무 조례 개정은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과 조직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직원들과 노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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