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항소심 오늘 선고…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법정 판단 주목

등록 2025.05.12 08:46:27 수정 2025.05.12 08:46:50
박윤미 기자 yoom1730@youthdaily.co.kr

1심서 벌금 150만원…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박탈 기준 '100만원' 넘어
김씨 측 “직접 증거 없어…추정만으로 중형 부당”
검찰 “각자 결제 주장 반복…벌금 300만원 구형”

【 청년일보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오후 2시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 씨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및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이 후보가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발생했다.

 

1심 재판부는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 주는 자리였고, (사적 수행원인) 배모 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자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원심 판결문에도 있듯 사건에서 직접 증거는 없고, 배씨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피고인이 몰랐을 리 없다는 추정뿐”이라며 “설사 피고인이 배씨의 카드 결제를 알았을 수도 있다거나 용인했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중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최후변론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너무 놀랐고 화가 많이 났으나. 지난해부터 재판받으면서 제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도 제 불찰이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기부행위 범죄를 저질렀음이 명백함에도 수사단계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각자 결제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김 씨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이 기간 동안 선거운동도 제한된다.

 

다만, 검찰이나 피고인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전까지 해당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낮아 김 씨의 사전 선거운동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