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계약이전 확정에...새마을금고, 상표권 계약 해지 검토

등록 2025.05.15 09:05:02 수정 2025.05.15 09:05:13
신정아 기자 jashin2024@youthdaily.co.kr

"새마을금고 고객 혼란 가중...예·적금 및 공제 계약 해지 발생"

 

【 청년일보 】 MG새마을금고중앙회가 영업정지 및 가교보험사로의 계약이전이 확정된 MG손해보험(이하 MG손보)과 'MG' 상표권 계약 즉시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15일 "MG손보 가교보험사 설립 등과 관련해 새마을금고 고객 혼란이 가중되고 예·적금 및 공제 계약을 해지하는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에서 추진하는 가교보험사 설립 완료 시 MG손보와의 상표권 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MG손보는 새마을금고에 연간 약 15억원의 사용료를 내고 'MG' 상표권 계약을 1년 단위로 연장해왔다.

 

이 때문에 상표권 계약 즉시 해지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도, MG 브랜드 사용은 올해 말로 종료 수순을 밟게 된다고 새마을금고는 설명했다.

 

새마을금고는 2013년 사모펀드(PEF) 자베즈파트너스가 MG손보의 전신인 그린손보를 인수할 때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며 사실상 대주주 역할을 해왔다.

 

중앙회는 인수 당시부터 수년간 MG손보 경영 정상화를 위해 총 4천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했지만, 현재는 회수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회계상 전액 손실 처리를 한 상태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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