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상호금융 예금보호한도 24년 만에 상향…9월부터 1억원까지 보호

등록 2025.05.15 13:45:00 수정 2025.05.15 13:45:00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5천만원→1억원으로 상향…9월 1일부터 본격 시행

 

【 청년일보 】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한도가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조치로, 은행·저축은행은 물론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전반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 대통령령안'을 마련해, 이달 16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후 금융위 의결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모든 금융회사 및 상호금융조합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경우, 개인 예금자는 최대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직후 한시적으로 시행된 전액 보호조치 이후, 2001년 5천만원으로 부분보호가 도입된 이래 첫 상향이다.

 

특히, 새마을금고법, 농협구조개선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예금자보호법 외 개별법에 따라 운영돼온 상호금융권의 보호한도도 이번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1억원으로 통일된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 별도로 보호받는 금융상품의 보호한도 역시 노후소득 보장과 운용자산 증가 추세를 고려해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예금자 보호 강화는 물론,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분산예치의 번거로움 없이 고액예금의 상당 부분이 보호되면서 소비자 편의가 커질 전망이다.

 

다만,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이동하는 '머니 무브'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금융당국은 이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위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자금 흐름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특히 일부 금융회사에 유동성 또는 건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예금보험기금 금융안정계정' 도입도 추진 중이다. 이는 정상적인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자금지원이 목적이다.

 

이와 함께 2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건전성 관리 대책도 병행 검토된다. 금융위와 관계부처는 이달 중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권 리스크 관리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예금 보호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금융회사들이 납부해야 할 예금보험료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현재 예보료율 상한은 예금잔액의 0.5%이며, 업권별로 ▲은행 0.08% ▲금융투자·보험 0.15% ▲저축은행 0.40% 등이 적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료율 상향이 대출금리 인상 등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당분간은 기존 요율을 유지하되, 오는 2028년부터 새로운 보험료율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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