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5억원 '횡령·배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징역 2년 6개월 확정

등록 2025.05.15 17:51:53 수정 2025.05.15 17:52:01
이창현 기자 chlee3166@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징역 2년 6개월을 살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5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천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2021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 채무부담 확약서를 발급하거나 외화를 신고 없이 수출하고 직원들을 통해 분산 환전한 혐의도 받았다.

 

2심 법원은 이중 약 560억원에 이르는 횡령·배임, 외화 24억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지난 1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1심과 일부 유무죄 판단이 달라졌으나 형량은 동일하게 유지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개인 유상증자 대금과 양도소득세 합계 280억원을 SK텔레시스 자금으로 납부한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개인 골프장 사업을 위해 155억원을 SK텔레시스로부터 대여한 배임 혐의, 허위로 급여를 주거나 개인 워커힐호텔 빌라 사용료를 회삿돈으로 지급하는 등 12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900여억원 규모로 진행된 SKC의 SK텔레시스 유상증자 참여 결정에 대해서는 특경법상 배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그룹 내 회장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피고인의 단독 지시에 따라 대부분 결정이 이뤄져 책임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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