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521/art_1747809978553_b001a1.jpg)
【 청년일보 】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 범위가 기존 ‘사회복귀’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보호’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라 앞으로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이 면제되는 예외 사유로 기존 ‘긴급한 사유’, ‘암환자의 통증 완화’ 외에도 ‘이에 준하는 사유’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나 난치성 만성통증 환자의 통증 완화, ▲퇴원 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전산 장애 발생 시 등도 투약내역 확인 없이 처방이 가능해진다.
또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 범위는 기존의 전문인력 양성, 재활센터 운영 등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보호’까지 확대된다.
구체적으로는 직업훈련, 취업지원 연계, 민간 상담기관 지원, 관계 기관 및 단체 간 협력 사업 등 사회재활사업의 범위도 넓어진다.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은 만성질환으로, 치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병행돼야 재발을 막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