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정수기 렌탈 해지 시 소비자 불만 급증…주의 당부"

등록 2025.05.30 08:43:38 수정 2025.05.30 08:43:48
김원빈 기자 uoswbw@youthdaily.co.kr

계약 해지 및 위약금, 계약 불이행 등 사유

 

【 청년일보 】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정수기 임대 서비스 해지 시 부과되는 예상치 못한 비용으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30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 3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정수기 임대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천46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401건, 2023년 382건, 지난해 536건 등이다. 올해 들어선 지난 3월까지 143건이 접수됐다.

 

신청 이유를 보면 계약 관련 불만이 823건(56.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계약 해지 및 위약금이 503건(61.1%)으로 가장 많았고, 관리·점검 미이행을 비롯한 계약 불이행이 277건(33.7%)으로 뒤를 이었다.

 

계약 해지나 위약금과 관련한 불만 중에는 의무 사용 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게 57건으로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일반적으로 의무 사용 기간이 지나면 일체 비용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위약금만 제외될 뿐 할인받는 임대료, 등록비, 철거비 등은 그대로 청구된다.

 

이와 관련한 피해 구제 신청은 소비자가 임대 계약 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는 임대 서비스 업종에 대해 임대 기간 내에 소비자가 지불하는 모든 비용과 함께 중도해지 시 환불 기준을 표시하도록 한다.

 

소비자원은 정수기 임대 계약과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임대 계약 시 전체 임대 기간과 의무 사용 기간을 잘 살펴보고 중도 해지할 때는 부담해야 할 비용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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