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47조원 코로나 대출 탕감' 논의 본격화

등록 2025.06.08 10:03:26 수정 2025.06.08 11:10:41
성기환 기자 angel1004@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최근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코로나 대출 탕감을 비롯해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출 특단의 대책을 예고하면서 빚탕감 규모와 방식에 관심이 커진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중 코로나19 피해를 감안해 오는 9월 말까지 만기가 연장된 금액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약 47조4천억원이다.

 

원리금 상환이 유예된 대출 규모는 2조5천억원가량이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를 적용해왔다.

 

만기는 6개월 단위로 4차례 연장됐고 2022년 9월에는 최장 3년 유예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로나 대출 채무탕감이나 채무조정, 소각 대상과 관련, 만기연장·상환유예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각도에서 대상 대출을 어떤 범위로 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할지, 은행권에 분담을 요구할지 등도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 평가정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인사업자(자영업자·기업대출을 보유한 개인) 336만명의 금융기관 대출금액은 1천123조원에 달한다.

 

금융기관에 진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개인사업자는 15만5천60명으로 1년 전보다 35% 급증했다. 이들이 진 빚은 30조7천248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7조804억원(29.9%) 늘어 30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고령층 채무불이행자와 이들의 대출 잔액이 가파르게 증가했다.

 

60대 이상 채무불이행자 수는 2만795명에서 3만1천689명으로 1년 사이 52.4% 늘어 다른 연령대의 증가세를 압도했다. 60대 이상 채무불이행자가 보유한 대출금액 역시 1년 새 5조1천840억원에서 7조8천920억원으로 52.2% 급증했다.

 

자영업자 빚이 급증한 계기는 코로나19다.

 

당시 미국이나 유럽 주요국에서는 전면봉쇄를 하면서 재정을 동원해 자영업자를 직접 지원했지만, 우리나라는 대출 연장이나 신규 대출 등 대출을 통한 지원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 경제 분야 TV 토론회에서 자영업자 빚 문제와 관련해 "단순 채무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며 "다른 나라는 국가 부채를 감수하면서 코로나19 피해를 책임졌던 반면, 한국은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해 결국 국민 빚만 늘렸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에서 소득 정도에 따라 적극적 채무조정과 채권소각을 지원하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채권소각 대상에 포함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1천만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 159만명은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한차례에 한해 최대 6조2천억원의 채무 원금을 탕감해주기로 했다.

 

당시 재산이 없고, 월 소득이 99만원 이하인 경우는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추심을 중단하면서 빚을 없애줬다.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에 한해 10년 이내에 1천만원이 넘는 빚을 갚지 못한 100만명도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를 최대 90% 감면해줬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설립하고,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는 최대 80%까지 감면과 장기분할상환을 해줬다.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경우에만 탕감해주되 담보대출은 원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하게 했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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