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 기일 연기… “헌법 84조 적용”

등록 2025.06.09 16:50:36 수정 2025.06.09 16:50:36
박윤미 기자 yoom1730@youthdaily.co.kr

서울고법 “대통령 재직 중 형사재판 중단”… 불소추특권 해석 논란 확산

 

【 청년일보 】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9일,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고, 추후 다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기일을 연기하거나 속행하면서 차기 일정을 정하지 않는 경우 ‘추후 지정’이라고 표현한다.

 

재판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헌법 제84조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일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의 범위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은 없어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번 기일 변경 사유에 헌법 84조를 명시한 점으로 미뤄볼 때, 서울고법은 형사재판 절차 자체도 ‘소추’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재임 중인 기간 동안 해당 파기환송심 재판은 사실상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해석이 향후 다른 재판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재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은 총 5건이 계류 중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 서울고법에서는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이,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또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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