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구속기간 열흘 연장…31일까지 추가 조사

등록 2025.08.20 09:34:32 수정 2025.08.20 09:34:32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20일 건강 악화로 불출석…21일 오후로 연기

 

【 청년일보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 중인 김건희 여사의 수사 기간을 열흘 더 연장했다.

 

특검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기간이 어제 법원에 의해 8월 31일까지로 연장 결정됐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구속 기간은 지난 12일 영장 발부로 시작해 당초 21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형사소송법에 따라 최대 열흘의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특검은 31일까지 김 여사를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

 

연장 배경에는 수사 범위의 방대함과 출석 일정 조정이 영향을 미쳤다. 김 여사는 20일 오전 10시 예정됐던 소환에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특검은 이를 받아들여 조사를 21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특검은 이번 소환에서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앞서 14일과 18일 조사에서는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다뤘다.

 

김 여사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 제공을 받고 공천에 개입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댄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건진법사를 매개로 통일교 측 청탁과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을 받고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