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834/art_17558296341679_9c0216.jpg)
【 청년일보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고 기존 진술을 뒤집은 뒤,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재소환됐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관련 지시 사항, 사후 문건 처리 여부 등 남은 조사 사항을 확인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 한 전 총리는 서울고검 청사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9일 16시간에 걸친 '마라톤 조사' 사흘 만에 이루어진 재조사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불법 계엄 계획을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계엄 선포 건의 역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상신되며, 국무회의에서 부의장 역할을 수행한다. 특검팀은 이러한 직책상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 관련 내란 행위의 '핵심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리기 위해 최초 소집한 6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으로, 이후 계엄 선포 및 해제 국무회의에도 모두 참석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하는 과정에도 공범으로 지목됐다. 당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서명하고, 사후 문서 폐기를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연락하고, 국무조정실을 통해 비상계엄 당시 정부 기관과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출입 통제를 지시한 정황도 제기됐다.
특히 한 전 총리는 과거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증언하며 위증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국회에서는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고,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19일 조사에서 그는 기존 진술을 뒤집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특검팀은 한 전수가 계엄 선포문을 꺼내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번 재조사에서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남은 모든 의혹을 확인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