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公기관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 해임"…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등록 2025.09.01 12:00:48 수정 2025.09.01 12:00:48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공운법' 개정…산재 사망·부상 분기별 공시, '2인1조' 실태 조사·AI 기술 도입 확대

 

【 청년일보 】 정부가 중대재해 발생 시 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안전경영을 전면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를 계기로 공공부문부터 안전 책임성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공운법)을 개정해 '안전경영'을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명문화할 방침이다. 이 원칙을 위반해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공공기관 최고 책임자에게 실질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경영평가에는 '안전경영 책임'을 주요 항목으로 반영하고, '산재 예방' 분야 배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인다. 또 공공기관 혁신성과 가점 항목에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 지표를 새로 만들어 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안전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안전관리등급제의 적용 대상을 현재 일부 기관에서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한다. 건설현장 심사 기관 수도 늘리고,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된 평가 지표 배점도 상향해 안전관리 미흡 기관에는 강력히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안전 관련 공시 제도도 대폭 강화된다. 지금까지 연 1회(승인 기준)로 이뤄지던 산재 사망자 공시는 앞으로 분기별(발생 기준)로 공개된다. 단순히 사망자 수뿐 아니라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부상자 규모도 함께 공시돼 국민이 보다 투명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야간이나 위험도가 높은 작업에서 강조되는 '2인1조' 근무체제 운영 실태도 전수 조사에 들어간다. 그 결과는 안전관리등급 평가에 반영해 현장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능형 CCTV, 드론,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현장 안전관리 체계에 적극 도입·확산하기로 했다. 실시간 모니터링과 위험 예측 시스템을 통해 사고 위험 요인을 조기에 감지하고 대응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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