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비쿠폰, 연매출 30억원 초과 지역생협 매장서도 사용 가능

등록 2025.09.04 11:13:50 수정 2025.09.04 11:13:50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친환경 소비·지역 공동체 활성 기대"

 

【 청년일보 】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 시작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때부터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지역생협) 매장을 사용처로 추가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허용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소비쿠폰 사용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돼 있었다. 그러나 지역생협의 경우 조합원 중심의 친환경 먹거리 판매와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쿠폰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당정 협의에서 논의된 결과다.

 

지역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한살림·두레·아이쿱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을 개정해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지역생협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역 주민은 생협 매장에서 소비쿠폰뿐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지역생협 매장 목록은 22일부터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협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지역 공동체 강화와 친환경 먹거리 판로 지원 등 지역사회에서 생협의 공익적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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