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차결함 보상 레몬법 "무용론"에...DB손보, 변호사 선임비 특약 배타적사용권 획득

등록 2025.09.16 18:16:15 수정 2025.09.16 18:16:15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절차 진행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

 

【 청년일보 】 DB손해보험(이하 DB손보)의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 9개월을 부여받았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보의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에 대해 9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이 특약은 DB손보가 지난 2019년 시행된 ‘자동차 레몬법’의 대안으로 만들었다.


자동차 레몬법이란 신차 구매 후 반복된 하자 발생 시 제조사에 교환, 환불을 요청하거나 중재하는 제도다.
DB손보에 따르면 기존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비용 담보에서는 자동차 레몬법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일례로 자동차 배터리 방전 및 누수로 4회 점검, 누적 수리 일수가 30일을 초과한 경우나 교환·환불 중재 진행 중에 제조사와 합의해 수리받은 경우는 52.4%에 달한다.


이때 기존 변호사 선임비용으로는 면책에 해당하지만,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변호사 선임비용으로는 보장을 받을 수 있다.


DB손보가 이번에 선보인 특약은 운전자보험 가입 후 신차 구매 시 담보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신청 및 종료된 경우 1회에 한해 변호사 선임비용을 90%·30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아이디어가 신선하고 소비자에게 유용하다는 게 지배적 의견"이라고 평가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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