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 중앙시스템 참여 증권사에 공매도 점검 의무 완화 추진

등록 2025.11.27 17:16:48 수정 2025.11.27 17:17:21
신정아 기자 jashin2024@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한국거래소가 공매도중앙점검시스템(NSDS)에 잔고를 보고하는 증권사에 대한 공매도 점검 의무를 완화하는 시장감시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최근 NSDS에 잔고를 보고하는 증권사 등 회원은 무차입공매도 점검 의무 일부를 면제하는 내용의 시장감시규정안을 공개했다.

 

NSDS는 잔고 관리 시스템과 연계해 보고 받은 기관투자자의 잔고 정보를 모든 매매 내역과 비교함으로써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는 시스템이다.

 

증권사가 NSDS에 잔고를 보고한 경우 증권보유잔고 내역 등 자료 제출을 면제하고, 무차입공매도 여부 확인 및 기록 의무도 제외하도록 한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기존에 증권사는 NSDS 잔고 보고 이외에 월별로 진행되는 거래소 정기 감리 때도 공매도 거래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NSDS 잔고 보고자의 경우 이미 NSDS를 통해 모든 거래에 대한 공매도 위반 여부가 판단되기에, 증권사의 중복 점검 수행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했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내 증권사를 비롯해 외국계 증권사 등의 공매도 거래 점검 부담을 완화해 국내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도 함께 도모하고자 한다는 게 거래소의 설명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과 관련해 "MSCI가 국내 공매도 시장에 대해 글로벌 기준에 비해 규제가 엄격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대비하려는 측면이 있다"며 "또한 올해 실시간 공매도 적발 체계로 변화되면서 이에 맞춰 제도도 합리적으로 변화하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다음 달 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시장감시규정 개정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3월 말부터 NSDS를 도입해 모든 공매도 주문을 실시간으로 점검해 왔다.

 

지난달에는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의 무차입 공매도 의심 매매 주문을 적발해 각각 회원사 제재금과 경고 조치를 내렸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5길 4-8, 5층(당산동4가, 청년일보빌딩)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회장 : 김희태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