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노령연금 첫 100만명 돌파…수급연령 연장·피부양자 기준 강화 영향

등록 2025.12.09 08:52:40 수정 2025.12.09 08:52:40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수급연령 상향 및 건보료 기준 강화에…'조기수급 러시'
소득 공백 못 버티는 은퇴자 증가…노후 빈곤 우려 커져

 

【 청년일보 】 국민연금을 제때보다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연금 감액 불이익에도 은퇴 후 소득 공백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피하려는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9일 국민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100만717명으로 집계돼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 100만명 선을 넘었다. 8월에는 100만5천912명으로 증가했다. 8월 기준 성별 비중은 남성 66만3천509명, 여성 34만2천403명이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수급연령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으나, 1년 조기 수급 시 연금액이 연 6%씩 감액되고 5년 앞당기면 정액의 70%만 수령하게 된다.

 

수급자 급증은 이미 지난 2023년부터 예고됐다. 수급연령이 만 62세에서 63세로 상향되면서 1961년생의 소득 공백이 발생했고, 그해 상반기 조기연금 신규 신청자는 6만3천855명으로 전년도 전체 규모(5만9천314명)를 넘어섰다.

 

지난 2022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도 영향을 미쳤다.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연소득 3천400만원→2천만원으로 강화되면서, 일부 은퇴자가 건보료 부과를 피하기 위해 연금액을 줄여 조기 수급을 택하는 사례가 늘었다.

 

전문가들은 조기 수급 확산이 장기적으로 노후 빈곤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년(60세)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현재 63세, 향후 65세) 간의 간극이 커지면서 소득 공백을 해소할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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