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존 자사주 소각에 '1년 처분 유예' 부여"

등록 2025.12.16 09:06:12 수정 2025.12.16 09:06:12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중기 요구 수용, 기존 보유분 한시적 유예…주총 특별결의도 검토
상법 개정 속도전 속 '상생협력법·AI 규제 완화 입법'도 병행 추진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에 대해서는 1년간 처분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입법과제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기존 보유 자사주까지 일괄적으로 소각을 의무화할 경우 중소·중견기업의 재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최소 1년 이상의 처분 유예 기간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에는 1년 정도의 처분 유예 기간이 주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유예 기간 이후에도 보유가 필요하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목적에 맞게 보유하도록 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 입법 추진 상황도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생협력법과 관련해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해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와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 등을 담은 법안이 산업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며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규정한 변호사법 개정안과 함께 1월 중 본회의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철강업계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중국 저가 철강 제품으로 인한 파생상품 시장 대응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컬러강판 도금 부착량 테스트 방법 신설과 KS 인증 심사 기준 개선,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관세 대응 지원 등으로 업계 부담이 일부 완화됐다"고 말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민주당에 투자 촉진과 규제 혁신, 성장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67개 법정기금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국민성장펀드와 코스닥 활성화 펀드 연계 ▲AI 학습·분석용 데이터 활용에 대한 책임 완화 ▲금융 AI 서비스 개발을 위한 규제 개선 ▲혁신형 R&D 세액공제 확대 등이 포함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 규제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입법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에 적극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타운홀 미팅에는 민주당에서 정청래 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권칠승 중소기업특별위원장, 김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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