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김혜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6일 민원담당 소방공무원 보호용 바디캠과 녹음기 예산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민원 담당 소방공무원 174명 중 41명이 웨어러블캠(바디캠)을 지급받지 않아 폭행이나 폭언을 하는 민원인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이달 소방재난본부 내년 예산 예비심사 단계에서 민원담당 소방공무원 보호 예산이 없음을 확인하고 예산 조정안을 제시했다. 전체 민원 담당 소방공무원에게 바디캠을 지급해 일부 폭력적인 민원인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본회의를 통과한 민원 담당 소방공무원 보호 예산은 3천391만원이다. 웨어러블캠 45대와 녹음기 47대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다. 내년에는 민원 담당 소방공무원 전원이 바디캠을 착용하고 안정적으로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웨어러블캠의 가격은 대당 100만원이 안 되지만 착용을 하고 있으면 상호 자제 효과가 있다. 특히 민원인의 폭행이나 폭언에 대해 법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 폭력적인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장비이다.
김 의원은 "전체 25개 자치구 중 23개 소방서 민원 담당 소방대원들의 웨어러블캠이 부족했는데 전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됐다"며 "소방관들이 더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강필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