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LS전선이 자회사 LS이브이코리아(LSEVK)의 상장 무산 책임을 두고 재무적 투자자(FI)인 케이스톤파트너스와 본격적인 법정 공방에 돌입했다.
LS전선은 23일, 케이스톤파트너스가 제기한 풋옵션(매수청구권) 이행 소송에 대해 투자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자 반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반소의 핵심은 상장 중단의 책임이 투자자인 케이스톤파트너스 측에 있다는 점과 이에 따라 풋옵션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케이스톤파트너스는 LS전선의 전기차 부품 사업 성장을 기대하며 LSEVK 지분 16%를 확보했다.
양측의 투자 계약에는 상장 추진 협조 의무와 함께 상장 무산 시 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풋옵션(수익률 15%), 그리고 투자자의 공동매각권 행사에 대응할 수 있는 LS전선의 우선매수협의권(수익률 4%) 등이 명시되어 있었다.
갈등은 올해 9월 코스닥 상장 추진 과정에서 불거졌다. LSEVK는 상장 예비심사를 진행했으나, 심사 과정에서 케이스톤파트너스가 '의무보유확약'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신청이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이 무산되자 케이스톤파트너스는 지난 10월 LS전선을 상대로 투자원금 400억 원에 연복리 15%를 적용한 약 759억 원 규모의 풋옵션 이행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LS전선은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LS전선 측은 당시 예상 공모가가 적격상장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상장을 강행했으므로, 회사 측의 고의나 중과실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상장 절차가 중단된 결정적인 원인은 의무보유확약을 거부한 케이스톤파트너스에 있다는 것이 LS전선의 주장이다.
특히 LS전선은 이달 초 수익률 4%를 적용한 489억 원 규모의 우선매수협의권을 이미 행사했으며, 케이스톤파트너스가 이를 승낙하면서 지분 매매계약 체결이 완료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미 매매 계약이 성립된 만큼, 동일한 지분에 대해 15%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풋옵션 채무는 존재할 수 없다는 논리다.
LS전선 관계자는 "상장 무산의 원인 제공자가 법적 근거 없이 과도한 수익을 요구하는 것은 기업의 가치와 지배구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