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급증...인당 차익 2천800만원

등록 2026.01.22 08:50:35 수정 2026.01.22 08:50:45
신정아 기자 jashin2024@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해외주식에 투자해 얻은 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인원은 52만3천709명으로 집계됐다.

 

전년(20만7천231명)보다 152.7% 급증해 역대 처음 50만명을 넘겼다.

 

이는 2024년 미국 증시 활황 등 영향으로 분석된다.

 

그 해 1년간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지수는 23.3%, 나스닥 지수는 28.6% 상승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9.6%, 코스닥은 21.7% 하락했다.

 

이는 해외주식을 팔아 얻은 양도차익이 250만원이 넘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들이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매년 250만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공제 후 남은 차익에 22% 세금을 내야 한다.

 

해외주식 투자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보편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 잡은 영향도 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는 2020년 13만9천909명에서 2021년 24만2천862명으로 늘었고, 2022년 증시 침체에 10만374명으로 쪼그라든 뒤 2023년(20만7천231명) 다시 20만명대 진입했다.

 

2020년과 비교하면 4년 새 3.7배로 늘어난 수준이다.

 

수익성도 개선됐다.

 

2024년 이들이 신고한 총 양도차익은 14조4천21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3조5천772억원)보다 303.1% 늘어난 수준이다.

 

양도차익을 신고자로 나눈 1인당 양도차익은 2천800만원꼴이다.

 

박성훈 의원은 "정부가 환율 방어 대책의 일환으로 서학개미들의 국내 시장 유턴을 위해 '땜질 처방'하고 있지만 고육지책일 뿐"이라며 "잘못된 진단에서 잘못된 대책이 나오듯, 환율 급등을 서학개미와 기업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규제를 뜯어고치고 기업 성장 사다리를 키우는 경제 정책으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5길 4-8, 5층(당산동4가, 청년일보빌딩)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회장 : 김희태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국장 : 안정훈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