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60초] '내란 징역 23년' 한덕수 1심 판결...韓·특검 "모두 항소"

등록 2026.01.26 17:38:15 수정 2026.01.26 17:38:29
안정훈 기자 johnnyahn@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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