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사, 담합 재발방지책 발표…"조사 결과 겸허히 수용"

등록 2026.02.12 16:32:25 수정 2026.02.12 16:32:25
권하영 기자 gwon27@youthdaily.co.kr

담합행위 금지 조항 새롭게 반영

 

【 청년일보 】 삼양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법규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삼양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일부 B2B 영업 관행과 내부 관리 체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법규에 따른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회사는 우선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지침을 개정해 공정거래법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하고 가격·물량 협의 금지와 담합 제안 시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담합행위 금지 조항을 새롭게 반영했다.


또한, 전 사업부문의 영업 관행과 거래 프로세스에 대한 전수 조사도 진행해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식별해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 11월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했으며, 공정위가 권고하는 CP를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해 법규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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