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글로벌 관세 15%로 인상...대법원 판결에도 무역 압박 지속

등록 2026.02.22 05:10:58 수정 2026.02.22 05:11:15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트럼프 대통령,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글로벌 관세율 15%로 인상
무역법 122조·232조·301조 등 활용...고강도 관세 정책 유지 속에 추가 행정조치 예고

 

【 청년일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관세(Worldwide Tariff)’를 기존 10%에서 1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고강도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 글로벌 관세를 법적으로 허용된 최대치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며, 세계 여러 나라가 “수십 년간 미국을 갈취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의 형편없고 반미적인 관세 결정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바탕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기존 상호관세 조치가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정을 받은 직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 수단으로 무역법 122조를 활용, 최대 15%까지 글로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행사한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해 대통령이 최장 150일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이후 연장을 원할 경우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 기존 관세 권한을 적극 활용, 철강·자동차 등 특정 품목과 불공정 무역 행위를 대상으로 한 보복 관세를 병행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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