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일괄 관세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 연방대법원이 기존 '상호관세' 조치를 무효로 판단한 이후, 이를 대체할 새로운 통상 수단을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풀이된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당국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5% 관세 인상 기조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인상 시점이나 세부 절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20일 포고문을 통해 '예외 품목'을 제외한 모든 대미 수출품에 대해 10%의 신규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미 동부시간 기준 24일 0시 1분을 기해 발효됐다. 이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세율을 15%로 올리겠다는 방침을 추가로 공개했으나,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일단 10% 세율이 적용된 뒤, 별도의 행정 절차를 거쳐 15%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포고령 개정이나 추가 행정명령을 통해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번 조치는 대법원 판결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 연방대법원은 같은 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국가별 차등 '상호관세'와 이른바 '펜타닐 관세'에 대해 대통령에게 부과·징수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관세 조치는 효력을 상실했다.
IEEPA는 국가 안보 또는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권한을 규정한 법률이지만, 관세 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법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사법부가 분명히 한 셈이다. 이로 인해 행정부는 기존 국가별 차등 방식 대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일괄 세율 적용이라는 우회 전략을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