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원 변호사의 생생법률] 분양가 상한제 藥인가 毒인가.

등록 2019.11.11 07:30:00 수정 2020.11.13 14:11:13
관리자 cub11@naver.com

 

【 청년일보 】 사람이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3가지 요소를 일컬어 소위 “의(衣), 식(食), 주(住)” 라 고 표현한다.

 

사람들은 예부터 “내 집 마련의 꿈”이라는 말을 많이 하곤 하였는데, 이는 곧 위 3가지 요소 중 특히 “住”에 관하여 오래전부터 고민하고 갈망하여 왔다 라는 것을 보여주 는 말이기도 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발표하였다. 분양가 상한제란 시 행사가 주택을 공급할 때 특정분양가액 이하로 분양가를 정하여 공급하여야 한다는 제도다.

 

즉, 쉽게 말해서 私人(사인) 간 매매계약을 함에 있어 정부가 거래 가액의 상한가를 정하여 그 가액 이상 으로는 거래하지 말라고 개입하는 것이다. 결국 정부가 위 제도를 시행하는 주된 취지는 바로 “기형적인 부동산 거래가액의 안정을 꾀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 관점에서 이를 본다면, “개인 간의 거래에 국가가 개입하여 계약의 핵심 요소인 거래가 액을 지정하여 이를 넘어설 수 없게 한다.” 라는 탈자본주의 적인 발상이라고 볼 여지도 있을 것이고, 한편 이에 반대되는 관점에서는 기형적인 거래가액을 안정화 시키고, 거래질서를 확 립함으로써 누구나 자유로이 부동산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볼 여지도 있을 것 이다.


관점이 어떠하든, 위 제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을 지정과정에서 발생된 형평성의 문제, 정부가 개인의 거래를 제약함에 따라 발생되는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의 문 제, 기존 조합과 정부 간 법령 해석의 이견에 따라 향후 각 종 법적분쟁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 여러 이슈를 내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정부는 단순히 막연한 규제 시행만을 통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자세보다 정책의 단계적, 점진적인 시행과 상호 조화를 꾀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서 위와 같이 지적되 는 많은 문제점들을 불식시키고 궁극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부로 자리매김하여야 할 것이다.


위 제도의 시행 목적이 단순히 표심을 위한 “이벤트”에 그치면서 집단 간 갈등만 고조시키는 猛毒이 될 것이 아니라, 누구나 납득하고 따를 수 있는 공정한 정책으로서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名藥과 같은 정책이 되기를 바란다.

 

 

박세원 HS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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