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원 변호사의 생생법률] 소위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와 도로교통법

등록 2021.05.03 06:00:00 수정 2021.05.03 06:00:00
박세원 변호사 law-n-travel@naver.com

 

【 청년일보 】운송수단이 발달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소형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넘어서서 전동킥보드 등 과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고 있다.

 

우리 주위에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전동킥보드 공유 시스템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대한 수요자도 굉장히 많아진 것이 현실이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실제 이용해보면 생각했던 수준보다 훨씬 빠른 속도감 을 느끼게 되고, 이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는 운행 중 자칫 사고로 이어져 본인 또는 제3자 로 하여금 부상을 입게 하기도 한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도로교통법에서는 2020. 12. 10. 시행된 법률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규정을 두면서 속 도, 차체 중량 등을 통하여 그 범위를 제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많은 논란이 되었던 것중에 하나는 바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기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 한 것인지에 관한 쟁점이었는데, 얼마 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면허 없이도 운전할 수 있 다고 하였다가, 논란이 일자 다시 법률을 개정하여 2021. 5. 13. 시행법률부터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경우에 한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정 속도를 초과하지 않아 제한 속도가 있다 하더라도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였을 경우 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은 물론,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운전면허를 필요로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쉽게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 처벌받게 된다.

 

이동의 간편함이라는 편리함 속에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만큼 이를 신중하고 조심히 운 전하여 안전불감증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박세원 HS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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