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원 변호사의 생생법률]공동거주자 1인의 동의만 받고 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될까?

등록 2021.07.05 00:00:00 수정 2021.07.05 02:13:08
박세원 변호사 law-n-travel@naver.com

 

【 청년일보 】주거침입죄는 사람이 주거하는,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형법
에서는 단순히 주거침입 일죄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 어떠한 범죄를 실행함에 있어 주거침입이 수반되는 경우 해당 범죄를 더 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주거침입죄는 많은 법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최근 대법원에서는 주거침입죄와 관련하여 행위자가 주거에 들어갈 당시 공동거주자 중 1인의 동의만 받고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지에 관하여 공개변론을 열었다.

 

A는 내연관계인 유부녀 B의 동의만을 받고, B와 그 남편인 C가 함께 거주하는 주거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로 재판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1심은 A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지만, 2심은 A가 공동거주자 중 1인인 B의 동의를 받고 그 집에 들어간 것이라면,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던 남편 C의 동의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로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과거 대법원은 위 쟁점에 대해서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ㆍ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ㆍ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검찰과 변호인은 각자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해당 주장에 대한 근거와 구체적인 의견을 진술하는 등 서로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주거침입죄가 사람이 주거하는 집에 침입함으로써 주거권자의 사실상의 평온을 깨뜨리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 주거권자가 갖는 주거의 평온 또는 주거에 대한 지배관계 등은 반드시 집에 거주하고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 침입행위가 다른 공동거주자의 의사에 반할 경우 실제 주거에 있지 않았을지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고 함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부터 주거침입에 대한 쟁점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어졌었다. 사회가 많이 변화된만큼 대법원에서 본 주거침입 사건에 대해 과거와 다른 내용의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세원 HS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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