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가족카드 결제시 부모가 실시간 확인

등록 2020.03.05 13:38:47 수정 2020.03.05 14:09:04
김지훈 기자 hoon@youthdaily.co.kr

소비자단체·고령층·장애인 등 대표하는 현장 메신저 출범

 

【 청년일보 】 자녀가 가족카드로 사용한 내역을 부모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현장 메신저 제안 수용 사례를 5일 공개했다.

 

현장메신저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금융 관련 제도 개선 사안을 발굴·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현장메신저가 가족카드 사용 시 카드 사용자뿐 아니라 결제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도 문자를 보내줘야 한다고 제안하자 금융위는 서비스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연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가족카드는 가족 구성원 가운데 한 사람의 신용으로 가족 전체가 발급받아 사용하는 신용카드다. 지금은 카드 사용내역 문자메시지가 카드 사용자에게만 가게 돼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일례로 카드 사용자인 자녀의 결제 내역을 결제자인 부모가 실시간으로 알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 펀드 간이투자설명서에 정보가 너무 많고 양식이 복잡하다는 현장 메신저의 지적에 대해서도 금융위는 수용 의견을 냈다.

 

지난해 활동했던 4기 현장 메신저는 총 197건의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금융위는 122건을 현장에서 바로 설명해 조치하고, 29건을 수용했으며 9건을 현재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6일 소비자단체와 청·장년·고령층,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변하는 현장 메신저 105명(제5기)을 신규 위촉한다.

 

【 청년일보=김지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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