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증권거래위원회, 코로나19 제품 허위 정보 배포한 2개사 고소

등록 2020.05.15 11:10:38 수정 2020.05.15 11:10:52
김지훈 기자 hoon@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제품을 둘러싸고 허위 정보를 배포한 혐의로 주가가 1달러 미만인 '동전주'(penny stock) 기업 2개사를 고소했다.

 

SEC는 14일(현지시간) 증권법 위반 혐의로 터보 글로벌 파트너스(Turbo Global Partners)와 이 업체의 로버트 싱어먼 최고경영자(CEO), 어플라이드 바이오사이언시스(Applied BioSciences)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SEC는 법원에 낸 자료에서 터보 글로벌 파트너스가 열이 있는 사람을 감지하는 열상 스캐너를 판매하기 위해 "다국적 공공 민간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허위 사실이라고 적시했다.

 

또 싱어먼 CEO가 보도자료에서 "당국에 기술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며 월마트, 타깃, 코스트코 등 CEO와도 개인적으로 접촉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줄 수 있다"고 밝힌 내용도 거짓이라고 말했다.

 

어플라이드 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3월 낸 보도자료에서 집, 학교 등에서 즉각적인 검사 결과를 얻기를 원하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손가락 채혈 코로나19 검사키트 출하를 시작했다고 주장했으나 역시 허위 사실로 확인됐다.

 

SEC는 어플라이드 바이오사이언스의 검사키트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보도자료 발표 당시 검사키트 출하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SEC의 고소 소식에 미국 장외주식시장(OTC)에서 어플라이드 바이오사이언스는 주가가 13% 하락한 20센트에 거래됐으며 터보 글로벌 파트너스의 주가는 74%나 급락했다.

 

【 청년일보=김지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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