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사 수사지휘권 삭제"...19일 검찰개혁안 처리

등록 2026.03.17 09:46:27 수정 2026.03.17 09:46:37
안정훈 기자 johnnyahn@youthdaily.co.kr

당·정·청 협의 거친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본회의 상정 예정
수사권·기소권의 완전 분리...검찰의 특권적 지위 폐지 가속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 협의안을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긴밀한 조율을 통해 독소조항을 삭제한 단일 협의안을 도출했다"라고 발표했다.

이번 협의안의 핵심은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지휘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담은 조항들을 전면 삭제한 점이다.

 

정 대표는 이에 대해 "혹시 모를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다"라며 검찰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을 내려놓게 했음을 분명히 했다.

 

이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 역시 일반 행정 공무원과 동일한 인사 및 징계 원칙을 적용받도록 설계했다.

정 대표는 법안이 시행되면 지난 78년간 검찰이 독점해온 기소권, 수사권, 영장 청구권 등 무소불위의 권력이 분리·차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는 당·정·청 간의 이견 우려에 대해서는 "빈틈없는 찰떡 공조로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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