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전 성분 표시제로 ‘불안감’ 줄인다?

등록 2017.11.18 00:52:30 수정 2017.11.25 00:00:00
김수진 기자 soojin03@youthdaily.co.kr

국민 알 권리 보장의 일환으로 시행…생리대는 내년 10월부터 의무화 기대

<출처=pixabay>

정부가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목적으로 의약품과 생리대 등의 전 성분을 표시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해 주목을 받고 있다.

보건당국은 오는 12월3일 의약품과 의약외품 관련, 각종 유해물질 논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 차원에서 ‘전 성분 표시제도’를 도입한다.

전 성분 표시제도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용기·포장에 품목허가증과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유효 성분의 분량과 보존제의 분량 기재를 의무화 한 제도다.

일단 12월3일부터 시행일 이후 제조·수입하는 의약품은  전 성분을 외부 용기·포장에 표기해야 한다. 시행일 이전 제조·수입한 의약품은 시행 1년 후인 2018년 12월3일부터 적용받는다.

생리대는 내년 10월부터는 전 성분 표시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약사법상 생리대와 물티슈 등 지면류는 전 성분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니었으나, 의무 대상에 생리대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포장 등의 변경이 다소 부담스럽기는 하나, 국민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는 산업인 만큼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