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목적으로 의약품과 생리대 등의 전 성분을 표시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해 주목을 받고 있다.
보건당국은 오는 12월3일 의약품과 의약외품 관련, 각종 유해물질 논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 차원에서 ‘전 성분 표시제도’를 도입한다.
전 성분 표시제도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용기·포장에 품목허가증과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유효 성분의 분량과 보존제의 분량 기재를 의무화 한 제도다.
일단 12월3일부터 시행일 이후 제조·수입하는 의약품은 전 성분을 외부 용기·포장에 표기해야 한다. 시행일 이전 제조·수입한 의약품은 시행 1년 후인 2018년 12월3일부터 적용받는다.
생리대는 내년 10월부터는 전 성분 표시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약사법상 생리대와 물티슈 등 지면류는 전 성분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니었으나, 의무 대상에 생리대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포장 등의 변경이 다소 부담스럽기는 하나, 국민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는 산업인 만큼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