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성과가 있지만 반성할 부분도 있다"고 12일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단통법 시행 3년에 대한 소감을 묻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단통법은 이동통신 시장 과열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으로 2014년 10월1일부터 시행됐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3년간 단통법 시행 성과 지표를 내놓으며 2016년도 단말기 판매량이 2014년에 비해 46만대(2.5%) 증가했다고 홍보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단통법 시행 논란으로 단말기 시장이 급격히 냉각된 2014년을 비교대상으로 삼아 단말기 판매량이 늘었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전형적인 성과 부풀리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소비자, 단말 제조사, 이통사 모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많은 법"이라며 단통법을 대체하기 위해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박 의원은 지난달 25일 최근 완전자급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유 장관은 "단말 완전자급제가 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가 있다"며 밝히며 "단말 제조사, 통신사, 유통망, 소비자들이 모두 윈윈(Win-Win)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렇지 않을 수 있어서 정교하게 상관 관계를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 장관은 "곧 만들어지는 통신비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이 문제도 심도있게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며 "원론적으로 단말 완전자급제는 동의하지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