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실업이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가운데 공공기관 등의 청년고용의무비율이 3%에서 5%로 확대하고, 청년 미취업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29세 청년 실업자수는 43만명에 이르고, 청년 실업률은 9.8%에 달한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청년실업 문제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실업 문제 대책으로 공공기관 등의 청년 고용 의무를 현행 3%에서 5%로 확대 조정해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미취업자에게 구진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7월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청년고용 확대 대책을 내놓은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 발의는 이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