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공공기관 등 여성 비율 대폭 확대…유리천장 깬다

등록 2017.11.22 10:34:37 수정 2017.11.22 10:34:37
김수진 기자 soojin03@youthdaily.co.kr

경찰대 신입생 선발시 남녀 구분모집 폐지

정부가 2020년까지 여성고위공무원은 10%, 공공기관 여성비율은 20%로 높이기로 했다. 경찰대학교 신입생이나 경찰 간부 후보생을 모집할 때 남녀 구분을 하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공무원·공공기관·교원·군인·경찰 조직에서 5년 뒤 달성할 여성 고위직 목표치와 이행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우선 '여성 고위공무원단 목표제',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목표제'를 최초 도입한다.

고위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현재 6.1%에서 2020년 10%로 높이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고위공무원 1490명 중 여성은 약 90명으로, 이를 150명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본부 과장금(4급 이상)인 관리직 여성 비율도 14%에서 21%(지방직은 20%)로 확대한다.

또 공공기관 여성 임원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0.5%)인 20%로 높일 방침이다.  330개 공공기관 중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는 기관이 134곳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해 모든 기관에 임원 여성을 1명 이상 선임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현재 해경을 제외한 일반 경찰의 여성 비율도 10.8%에서 15%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2019년부터 경찰대학 신입생 선발 및 간부 후보생 모집 시 남녀 구분을 없애기로 했다.

군 여성간부 비율도 현재 5.5%에서 8.8%로 높인다. 여성이 군 조직 내 핵심 인재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던 지상근접 전투부대 등의 여성 보직제한 규정은 모두 없앤다.

이밖에 사립대(25%)와 비교해 격차가 큰 국립대 여성교수 비율(2016년 기준 15.4%)도 2022년까지 19%로 올리고, 66%가 넘는 초·중·고 여성 교원 비율을 고려해 여성 교장과 교감 비율도 올해 38.6%에서 45% 수준으로 높인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저출산에 대응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하려면 여성들이 일자리를 갖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목표치를 잡은 것이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공=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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