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시는 19일 정부 정책사업인 청년주택과 연계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된 인천 대헌학교 뒤구역과 송림4구역을 '구역결합모델'방식으로 개발한다고 밝혔다.
해당구역은 2008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돼 각 구역별로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주택이 혼재하는 방식으로 계획됐지만 수익성 등 문제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두 지역에 새 정부 정책사업인 청년주택과 연계해 결합개발방식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대헌학교 뒤구역에는 공공분양주택만 건설하고, 송림4구역은 청년주택 등 공공임대주택만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LH는 기존 방식보다 수익성이 개선돼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LH는 대헌학교 뒤구역은 전용 85㎡ 이하의 공공분양 아파트 920가구를 건설하고, 송림4구역에는 전용 60㎡ 이하의 청년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 각각 분양과 임대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