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남은 '비과세 해외펀드'…절세 혜택 누려볼까

등록 2017.11.22 17:53:04 수정 2017.11.24 00:00:00
김수진 기자 soojin03@youthdaily.co.kr

최대 10년간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내년부터는 펀드 종류 못 바꿔

정부가 해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도입한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는 올해 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뉴스1>

#직장인 정민주(29·가명)씨는 적은 월급이지만 미래를 생각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알아보던 중 지인을 통해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를 알게 됐다. 은행 예·적금에 월급 대부분을 맡겨놨지만 금리가 낮아 고민하던 정씨에게 딱 맞는 상품이었다.

정씨는 "쥐꼬리만한 월급이지만 조금이라도 돈을 어떻게 불릴지 고민하다가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를 추천받았다"며 "올해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절세 상품이라는 점에서 투자해볼 만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적은 자본으로도 투자 가능한 절세상품인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의 가입 기간이 3개월 남았다.

올해 말까지 가입할 수 있는 한시 상품인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는 정부가 해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도입했다.

최대 장점은 단연 세제 혜택이다.

보통 해외 상장 주식이나 펀드를 통한 투자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고 15.4%(소득세+지방소득세)의 배당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여기에 투자자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도 해당돼 최대 46.2%의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2017년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연간 소득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최고 소득세율을 기존 40%에서 42%(지방세 포함 시 46.2%)로 상향된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투자로 벌어들인 수익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에 가입하면 최대 10년간 납입 원금 기준 3000만원까지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하며 중도 인출, 입금도 가능하다.

또 소득과 연령에 따라 가입 제한이 있고 5년 이상 가입해야 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여타 비과세 상품과 달리 국내 거주자라면 소득과 연령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의무가입기간도 없다.

다만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는 원금 보장이 안 된다. 또 기존 증권사나 은행 계좌가 아닌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 전용 계좌를 따로 개설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몰 기한이 다가오면서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의 판매 잔액도 급증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의 판매잔고는 2조102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판매규모 1조원을 돌파한 뒤 다시 8개월 만에 1조원이 늘어난 셈이다.

전문가들은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안에 소액씩 쪼개 국가별로 여러 개 펀드를 만들어두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한다. 당장 많은 돈을 넣지 않더라도 계좌를 만들어 두면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추후 납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후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가입 기간이 불과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주식형 펀드의 가입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며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고 있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재 투자 가능한 절세 상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동훈 신한금융투자 투자상품부 부장도 "해외주식투자전용 펀드는 2017년 이후에는 더 이상 가입이 불가능한 세제 혜택 상품"이라며 "연말까지 계좌를 개설하면 차후에라도 3000만원 한도로 납입이 가능하므로 계좌를 개설하고 다양한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의할 점도 있다.

내년부터는 펀드 종류를 바꿀 수 없다. 올해 말까지는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 가입 이후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종목을 변경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일부 종목을 환매해 다른 종목을 매수할 경우 세제 혜택이 없다.

예를 들어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를 통해 중국 펀드에 3000만원을 넣었다면 올해까지는 1000만원 환매해 베트남 펀드에 투자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같은 경우라도 세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올해까지는 분산 투자를 통해 다른 펀드에 추가 매수해도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는 얘기다. 소액이라도 여러 개의 펀드를 개설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3000만원 비과세 한도 기준이 '잔액'에서 '납입 금액'으로 바뀌는 점도 기억해 둬야 한다.

예를 들어 올해까지는 중국 펀드에 3000만원을 투자했다가 1000만원을 환매한 뒤 다시 베트남 펀드에 투자해도 잔액이 3000만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중국 펀드에서 1000만원을 찾아 다시 베트남 펀드에 1000만원을 투자하더라도 이미 납입한 총 금액이 3000만원이기 때문에 새로 베트남 펀드에 투자한 1000만원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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