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법안 삼성생명법…삼성그룹 지배력 흔들리나

등록 2020.08.14 15:37:08 수정 2020.08.14 16:57:13
강정욱 기자 kol@youthdaily.co.kr

보험업 계열사 주식 보유만 취득원가 적용 형평성 어긋나
시행 시 삼성전자 주식 20조원 매도 필요

 

【 청년일보 】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이용우 의원이 지난 6월에 각각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흔들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지난달 29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3% 이상의 계열사 지분을 확보할 수 없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6조 정도만 가져야 하지만 ,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무려 8% 시가로 따지면 24조에서 30조 되는 돈을 가지고 있다"면서"위법한 상황" 이라고 말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에 계열사의 주식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규제한다.

 

법 조문에는 총자산과 주식 보유액 평가방식이 명시돼 있지 않지만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총자산과 자기자본에 대해서는 '시가'를, 주식 또는 채권 보유금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제시한다.

 

개정안이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이유는 이 법안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를 겨냥하는 까닭이다.

 

박용진·이용우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의 골자는 보험사의 계열사 지분 보유액 평가방식을 '시가'로 명시해 총자산의 3% 이내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다.

 

계열사 지분 보유액 평가방식이 시가로 바뀐다면 삼성생명이 보유할 수 있는 한도는 7조원가량이다.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8%로 국민연금 다음으로 지분율이 높으며, 그 가치는 주가 변동에 따라 24조∼30조원에 이른다.

 

삼성생명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20조원 넘게 처분해야 한다.

 

삼성화재도 삼성전자 주식 보유액은 5조3천억원으로, 자산의 3%에 해당하는 2조원 외에는 매각해야 한다.

 

박용진 의원은 삼성생명의 총 자산 중 주식 보유가 14%이나 다른 보험사는 0.7%수준이므로 삼성생명은 보유한 주식에 충격이 올 시 다른 보험사보다 20배 이상의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금융업권의 자산 비율 규제가 모두 시가로 이뤄지는데 보험업의 계열사 주식 보유에 대해서만 취득원가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달 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출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저도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 삼성 측이나 생명에 기회가 되면 그 문제를 지적했다"며 "자발적인 개선 노력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계속 환기를 시켜줬다"고 답변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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