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소유 아파트, 10건 중 3건 "실거주 아냐"...김현미 장관 "규제 검토"

등록 2020.08.25 16:49:46 수정 2020.08.26 00:39:19
김양규 기자 kyk74@youthdaily.co.kr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 "외국인 구입 아파트 중 32.7% 실거주 아냐" 투기의혹 제기
김 의원 "국내인은 대출규제로 집한칸 마련 어렵다"...외국인, 대출규제 없어 '역차별'
김현미 장관 "실거주 관련 규제 방안 검토"...다만, 외국인에게 차별둬선 안돼" 주장도

 

【 청년일보 】외국인 소유 아파트 10건 중 3건은 실거주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매 의혹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외국인 실거주 여부 등 관련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의 외국인 투가 의혹에 대한 규제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5일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매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실거주 여부에 따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이 외국인의 투기성 아파트 매매 문제에  대한 대책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김상훈 의원은 "외국인이 구입한 아파트에 대해 실거주 여부를 조사해보니 32.7%가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우리(나라) 국민은 대출 규제로 집 한칸 마련하려 해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외국인은 자국에서 마음껏 대출을 받아 우리나라 아파트를 구입하고 있다"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외국인의 실거주 문제 등 여러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면서 "201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 비율은 0.6~0.8%로 큰 차이가 없었고 최근 급증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이 자국 은행의 규제를 받지 않는 잇점이 있을 순 있으나 외국인에 차별을 두지는 않아야 하는 측면도 있다"고도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싱가포르의 경우 외국인의 주택 취득세는 20% 중과하고 홍콩은 3년 내 전매하면 30%를 세금으로 징수한다"면서 "외국인이 우리 부동산 시장을 만만하게 보고 교란하는 것에 대해 더욱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외국인이 매매한 주택에 일정 기간 실거주하지 않고 재매매 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방안 등이 제기되고 있다.

 

【 청년일보=김양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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