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포항지진 피해 기업에 고용안정자금 지급…1인당 월 최대 150만원 지원

등록 2017.12.05 17:18:58 수정 2017.12.05 17:18:58
김수진 기자 soojin03@youthdaily.co.kr

고용노동부가 강진으로 큰 피해를 본 포항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고용부는 지진이 발생해 특별재닌지역으로 지정된 포항 지역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1인당 월 최대 15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연간 최대 180일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이 고용유지를 하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다.

단,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려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훈련·휴직 등을 통해 고용유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피해 기업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훈련·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취한 경우 1인당 월 최대 150만원을 연 최대 180일간 지원한다.

특히 포항지진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생산량 감소 등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없더라도 '조업(부분)중단 등이 있는 사업장'에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키로 했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포항지역 기업이 조업중단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방관서에서 피해 기업을 방문해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등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앞서 메르스사태와 사드(THAAD) 관련, 여행업계 피해시에도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통해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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