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시세 70~85% 수준으로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

등록 2017.12.06 11:47:27 수정 2017.12.06 11:47:27
김수진 기자 soojin03@youthdaily.co.kr

<제공=국토교통부>

앞으로 민간임대주택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물량으로 공급된다.

임대료는 주거지원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세의 75~85% 수준으로 책정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제도 개선 설명회를 열었다. 지난달 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제도 개선안을 구체화 한 것이다.

먼저 기존 기업형 임대주택은 초기 임대료 제한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시세의 90~95% 수준에서 책정할 수 있다.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이 원칙이다.   

사업장별로 시세의 70~85% 수준으로,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은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으로 공급한다.

또 주택도시기금의 융자 금리를 공공성 강화 적용 여부에 따라 우대하고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소형 주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택도시기금의 융자 금리 지원은 45㎡이하 지원 조건을 신설하되 85㎡초과 중대형 평형 지원은 중단키로 했다.

택지 공급도 공공성 확보를 위해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에 특별 공급하는 물량은 조성원가로 공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 부여 시 증가된 용적률에 대한 공공기여 방안은 시·도지사와 민간임대 사업자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촉진지구 개발은 소규모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소 면적 기준을 현행 5000㎡에서 2000㎡로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민간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으로 지적됐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안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한편 정부는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반영해 12개 지구에서 7732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연 평균 3만3000가구를 공급하고 이 중 2만4000가구를 청년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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