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세액공제와 6세 미만 추가 공제가 소득 상위 10% 가정에는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자녀 세액공제는 자녀 수 1명당 15만원씩, 셋째부터는 30만원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6세 미만 추가 공제는 6세 이하 자녀가 있을 경우 6세 이하 두 명째부터 1인당 15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을 내년 중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6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에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자녀 세액공제는 2019년, 6세 이하 추가 공제는 2018년 폐지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여야 논의 과정에서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상위 소득 10% 가정이 제외됨에 따라 소득이 높은 맞벌이 가구는 아동수당과 자녀 세액공제 모두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이 같은 지적에 정부는 내년 중으로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가구는 기존대로 연말정산을 통해 자녀 세액공제와 6세 미만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초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아동수당을 못 받는 가구는 기존의 자녀 세액공제와 6세 미만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