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년들의 일자리, 복지, 문화 등 종합적인 청년정책 추진의 근거가 될 조례를 제정했다.
12일 경북도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청년정책 사업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다양한 경북형 청년 정책의 장기적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청년기본조례'를 통과시켰다.
조례는 경북의 현실을 반영해 15세 이상~39세 이하인 자로 청년의 범위를 지정했다. 이에 따라 도는 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들의 청년 정책에 반영한다.
또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한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참여단'을 구성한다.
청년의 능력개발, 고용촉진, 창업지원, 생활안정, 문화예술 활성화 등 종합적인 청년 정책을 마련해 청년 권익증진에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인구가못에 따른 지역소멸에 대비하기 위해 청년 정착을 장려하고 문화 인프라도 육성한다.
도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도시청년시골파견제 등 경북형 청년정책 사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는 청년커플창업 지원제, 지방소멸 예방 청년정책 아카데미, 경북 청춘 북카페 등 경북형 특화사업으로 청년들의 유입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조례 제정을 계기로 청년이 찾아오고 청년이 만들어가는 경북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