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사고 선발시기 후기로…일반고와 동시선발

등록 2017.12.26 10:50:29 수정 2017.12.26 10:50:29
김수진 기자 soojin03@youthdaily.co.kr

<출처=뉴스1>

내년부터 외고·국제고, 자사고의 선발시기가 후기로 이동해 일반고와 동시 실시된다.

외고·국제고, 자사고와 일반고간 공정하고 동등한 입학전형을 실현해 우수학생 선점 문제를 해소하고 고교서열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고교입시 동시 실시 내용을 포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방송통신 중학교 및 방송통시 고등학교 설치기준령',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및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전기로 돼 있는 외고·국제고, 자사고의 선발 시기가 내년부터 후기로 이동해 일반고와 동시에 실시된다.

교육부는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외고·국제고, 자사고와 일반고 간 공정하고 동등한 입학전형을 실현함으로써 우수학생 선점을 해소하고 고교서열화를 완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전기학교에는 영재고, 과학고·예고·체고·마이스터고, 특성화고만이 포함되며, 전국 자율학교, 예술·체육중점학교, 과학중점학교, 일반고, 외고·국제고, 자사고는 후기학교로 분류된다.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 확대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의 의견 수렴 기능도 강화된다.

학운위 심의 사항 중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항목이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방과후 활동 및 수련활동, 학교급식 등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에 따라 2층 이상의 유치원 건물에는 화재 등에 대비해 유아용 비상계단과 미끄럼대를 설치해야 한다.

화재탐지기 설치도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에서 400제곱미터 이하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유치원 교사의 교육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교실, 교사실, 화장실, 조리실 등 필수실을 갖추도록 하고, 유아 1인당 교실 면적이 2.2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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