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6년이 넘은 사업용 대형버스의 자동차 건사가 교통안전공단에 단계적으로 일환화된다. 사고시 인명피해가 큰 대형차량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종합건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나 서울, 6대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등록 자동차종합정비업체(민간 지정업체)에서만 차령 6년 초과 대형버스 검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2019년부터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로 해당 검사가 일원화된다.
현재 자동차종합정비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운송업체의 셀프검사도 제한 돼 내년부터 여객·화물운수사업자가 지정정비사업자인 경우 운수사업용 차량의 정기검사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나 다른 지정정비사업자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밖에 2019년부터 중형이나 사업용 대형승합차의 6개월 검사주기 적용시점을 기존 차령 5년 초과에서 8년 초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단 관계자는 "전담검사가 공단 검사소로 이전되면서 대형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