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 1.8%

등록 2018.01.04 17:28:47 수정 2018.04.14 00:00:00
권민혁 기자 you330@youthdaily.co.kr

올해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가 지난해보다 0.3%포인트 오른 1.8%로 결정됐다.

교육부는 지난 4일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를 1.8%로 하는 내용의 '2018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

이번 공고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고등교육법제11조제7항에 따라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1.2%)의 1.5배를 적용한 1.8%를 초과할 수 없다.

올해 대학이 등록금을 전년 대비 인상할 수 있는 법정 기준은 작년 기준인 1.5%보다 0.3%포인트 높아졌다.

다만 올해부터는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았음에도 계열 간 학생 이동에 따라 대학 전체 평균등록금이 상승한 경우에는 등록금 인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대학정보공시 상의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등 5개 계열을 기준르로 각 계열별 평균등록금의 동결 또는 인하가 유지돼야 한다.

학생에게 실제 고지하는 등록금을 전혀 올리지 않았음에도 학생 정원이 이동된 결과 학교 평균등록금이 인상되면 이를 등록금 인상으로 간주한다.

이번 공고안은 법정 상한 한도이며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인하 기조를 지속 유지한다.

대학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받기 위해서 등록금 동결·인하를 유지해야 하며 등록금 수준 등 학생 학비 부담 경감은 각종 재정지원 시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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