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 준수 필요성을 설명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하는 캠페인에 나섰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 직원들과 함께 서울 명동 일대 편의점·소매점·음식점 들을 방문해 최저임금 준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했다.
김 장관은 사업주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 소득을 증가시켜 소득 격차 해소, 내수 확대대, 고용 증가 등으로 선순환하는 소득주도 선장의 밑거름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3조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사회보험료 경감 등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캠페인은 고용부 산하 지방관 47곳에서 오는 12일까지 진행된다. 또 고용부는 오는 28일까지 3주간을 최저임금 준수 집중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각 사업장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명회를 통해 최저임금 불법·편법사례와 시정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저임금 위반 신고를 받기 위해 전 지방 관서에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