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고용노동지청이 올해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만 15세~34세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청년에게 목돈을 만들어주는 제도다.
올해부터 청년과 기업이 보다 수월하게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경로를 폐지하고 청년·기업의 참여권을 대폭 확대한다.
또 참여기업의 임금 요건도 완화된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과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