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노동청, '청년내일채움공제' 첨여경로 폐지 등 청년·기업 참여율 확대

등록 2018.01.13 15:48:37 수정 2018.01.13 15:48:37
김수진 기자 soojin03@youthdaily.co.kr

구미고용노동지청이 올해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만 15세~34세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청년에게 목돈을 만들어주는 제도다.

올해부터 청년과 기업이 보다 수월하게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경로를 폐지하고 청년·기업의 참여권을 대폭 확대한다.

또 참여기업의 임금 요건도 완화된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과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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