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 등 4개 기관과 '울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울산형 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을 채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울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청년 인턴의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울산시 인턴사업이 연계한 사업이다.
청년이 이 사업에 참여하면 2년간 16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기업은 청년을 고용하면 인턴 3개월 동안 150만원의 기업 지원금을 받게 된다.
'울산형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5년간 기업과 근로자가 참여해 근로자 장기 재직 시 2000만원 이상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내일채움공제는 당초 최소단위 월 34만원씩 5년간 들어가는 계좌르 개설해 근로자 10만원 기업은 24만원을 부담해 적립하는 제도다.
여기에 울산형 내일채움은 기업이 부담하는 24만원 중 울산시가 2년간 10만원, 기업이 14만원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3년차부터는 기업이 24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울산시는 공제에 참여하는 기업지원금 일부를 지원해 우수인력 확보 및 근로자 자산형성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청년 미취업자가 '울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울산형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 7년 간 장기 재직하게 되면 3600만원 이상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